채용공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고 제2025-023호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2. 25. ㅣ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위원장
채용예정인원
직 종 세부직종 직 급 구분모집 채용예정인원(명)
총 계 7
일반직 -
(일반)
7급 일반 1
일반직 -
(일반)
7급 보훈 2
일반직 -
(일반)
7급 장애 1
일반직 -
(청소년지도)
7급 보훈 1
일반직 -
(회계)
7급 장애 1
공무직 전문직(환경지도사) 6급 일반 1
※ 모집단위별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자료 참고 다운로드
전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전원 합격처리 합니다.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직무중심 역량면접을 실시합니다.
  - 평가항목(총점 100점)
   : 전문성(20), 기획 역량(20), 의사소통 역량(20), 고객지향 역량(20), 창의성(20)
  - 다대다, 1인 5분내외
○ 면접위원 평가결과(평균점수),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전문성 항목 고득점자
  2) 기획 역량 항목 고득점자
  3) 의사소통 역량 항목 고득점자
  4) 고객지향 역량 항목 고득점자
  5) 창의성 항목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만점의 7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최초합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시험과목(필기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시험과목 문항수
일반직 7급
(일반)
일반
/보훈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경영학 20
행정학 20
일반직 7급
(청소년지도)
보훈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
청소년활동 20
일반직 7급
(일반)
장애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일반직 7급
(회계)
장애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공무직(전문직_환경지도사)
6급
일반 2교시
(50분)
NCS* 50
3교시
(40분)
환경교육론 20
환경학개론 20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인사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미화원, 경비원, 조리직무(조리사, 조리원), 설비원 직종의 정년은 신체능력,
    업무평가 등을 통해 만 65세로 한다. <개정 2019.7.25.> <단서신설 2023.5.10.> <개정 2023.6.8.>
②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나. 구분모집(장애인, 보훈) 자격요건
구분모집 자격요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보훈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다.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모집단위(직종·직급) 구분모집 자격요건
일반직(일반) 7급 일반 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일반) 7급 보훈 ‘나.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일반) 7급 장애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일반직(청소년지도) 7급 보훈 ‘나.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4. 「교육자격검정령」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일반직(회계) 7급 장애 ‘나.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해당자로서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종류는 붙임자료 참조)
공무직(환경지도사) 6급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교육사
   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환경교육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2. 청소년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정교사자격증,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환경교육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내 용 제출방법
취업지원대상자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ㆍ원서접수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경기도 중소기업근로자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 적용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의 근로자(인턴포함)로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으로 제한합니다.
     (2) 중소기업 경력 인정 판단은 원서 접수 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관계기관의 확인결과만 인정됩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은 만점기 경력 2년 5% 3년 이상은 10% 적용합니다
     (4)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직렬(분야)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합니다.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원서접수 등 시험공고 2025. 2. 25.(화)
응시원서 원서접수 2025. 3. 11.(화) ~ 3. 17.(월)
필기시험 시험장소 공고 2025. 4. 3.(금)
필기시험 2025. 4. 12.(토)
점수사전공개 2025. 4. 22.(화)
합격자 발표 2025. 4. 29.(화)
서류전형 서류접수 2025. 4. 30.(수) ~ 5. 8.(목)
서류심사 2025. 5. 15.(목)
합격자 발표 2025. 5. 16.(금)
면접시험 면접심사 2025. 5. 21.(수)
합격자 발표 2025. 5. 23.(금)
임용등록 2025. 5. 26.(월) ~ 5. 29.(목)
임용일(출근일) 2025. 6. 1.(일) (2025. 6. 2.(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서 각 기관별 사이트로 이동 후 접수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3. 11.(화) 10:00 ~ 3. 17.(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ㆍ응시원서
ㆍ자기소개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ㆍ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증빙자료
 -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확인 증빙서류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이메일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장애 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가산점 적용대상자 증빙자료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7급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 경기도중소기업 근로자 증빙서류(면접만 적용)
    ▶ 해당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 해당 기업 경력증명서
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 시 일체의 인적사항(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반드시
         삭제(마스킹) 후 제출.
     (2)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필기전형 합격자 대상)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codyd@ggyc.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메일 제목 : [25년 상반기 통합채용]_채용서류 반환청구
자.「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의‘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