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고 제2026 - 0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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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
|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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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경기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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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월 20일ㅣ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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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 총 계 |
6 |
| 일반직 |
-
(정보보안) |
4급 |
일반 |
1 |
| 일반직 |
- |
6급 |
일반 |
1 |
| 일반직 |
- |
6급 |
장애인 |
1 |
| 일반직 |
-
(청소년지도) |
7급 |
일반 |
2 |
| 일반직 |
-
(회계) |
7급 |
일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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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단위별 세부사항은 별도 붙임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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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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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의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인성검사만 실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응시자격 미충족, 면접 미응시 등의 사유로 당초 제1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제1차 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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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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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전원 합격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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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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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직무중심 역량면접을 실시합니다.
- 평가항목(총점 100점) : 전문성(20), 기획 역량(20), 의사소통 역량(20), 고객지향 역량(20), 창의성(20)
- 다대다, 1인 5분 내외
○ 면접위원 평가결과(평균점수), 만점의 7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발생 시,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2) 제3차 시험 ‘전문성’ 항목 고득점자
3) 제3차 시험 ‘기획 역량’ 항목 고득점자
4) 제3차 시험 ‘의사소통 역량’ 항목 고득점자
5) 제3차 시험 ‘고객지향 역량’ 항목 고득점자
6) 제3차 시험 ‘창의성’ 항목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만점의 70%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최초합격자를 제외한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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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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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4급
(정보보안)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정보보호론 |
20 |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
20 |
| 일반직 6급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경영학 |
20 |
| 행정학 |
20 |
| 일반직 6급 |
장애인 |
해당없음(인성검사만 시행) |
일반직 7급
(청소년지도)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20 |
| 청소년활동 |
20 |
일반직 7급
(회계)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경영학 |
20 |
| 회계학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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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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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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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36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미화원, 경비원, 조리직무(조리사, 조리원), 설비원 직종의 정년은 신체능력, 업무평가 등을 통해
만 65세로 한다. [개정 2019.7.25.] [단서신설 2023.5.10.] [개정 2023.6.8.]
②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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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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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 |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ㆍ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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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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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4급
(정보보안) |
일반 |
정보보안 분야 자격* 소지자로서 정보보안 분야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일반직 6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분야** 2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분야 : 일반행정(사업,기획,예산,인사 등) |
| 일반직 6급 |
장애인 |
‘다. 구분모집(장애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채용분야** 2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채용분야 : 일반행정(사업,기획,예산,인사 등) |
일반직 7급
(청소년지도)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
3.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4. 「교육자격검정령」에 따른 정교사자격 소지자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 소지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 일반직 7급 (회계) |
일반 |
회계 분야 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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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안 및 회계 해당분야 자격 |
| 구분 |
해당분야 자격 |
| 정보보안 |
ㆍ정보보안기사
ㆍ정보보안산업기사
ㆍ정보처리기사
ㆍ정보처리산업기사
ㆍ데이터분석전문가
ㆍ데이터분석준전문가
ㆍ빅데이터분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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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
ㆍ전산회계운용사
ㆍ재경관리사
ㆍ전산세무
ㆍ전산회계
ㆍ세무회계
ㆍTAT
ㆍ회계관리
ㆍERP회계정보관리사
ㆍ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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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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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경기도
중소기업근로자 |
면접시험
만점의 5% 또는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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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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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1) 적용대상은 본사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의 근로자(인턴포함)로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으로 제한합니다.
(2) 중소기업 경력 인정 판단은 원서 접수 후 응시자가 제출한 증명서 및 관계기관의 확인결과만 인정됩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은 만점기준 경력 2년 5% 3년 이상은 10% 적용합니다
(4)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 30% 이내로 하되, 해당 직렬(분야) 전체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을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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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 정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6. 2. 20.(금) |
| 응시원서 접수 |
2026. 3. 9.(월) ~ 3. 13.(금) |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6. 3. 27.(금) |
| 필기시험 |
2026. 4. 4.(토) |
| 점수사전공개 |
2026. 4. 14.(화) |
| 합격자 발표 |
2026. 4. 21.(화) |
| 서류전형 |
서류접수 |
2026. 4. 22.(수) ~ 4. 28.(화) |
| 서류심사 |
2026. 5. 7.(목) |
| 합격자 발표 |
2026. 5. 8.(금) |
| 면접시험 |
면접심사 |
2026. 5. 12.(화) ~ 5. 14.(목) |
| 합격자 발표 |
2026. 5. 15.(금) |
| 임용등록 |
2026. 5. 18.(월) ~ 5. 20.(수) |
| 임용일(출근일) |
2026. 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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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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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6. 3. 9.(월) 10:00 ~ 3. 13.(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1개 기관의 여러 모집단위에 접수(중복지원) 또는 다수의 기관에 접수(복수지원) 불가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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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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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ㆍ자기소개서
ㆍ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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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이므로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등에는 반드시 증빙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혹은 응시원서에 가점내역을 제출서류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3) 향후 필기시험 합격자(서류전형)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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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모집단위별 자격요건 증빙자료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확인 증빙서류
· 근무기간(년·월·일), 직위(급),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이메일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경력은 주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함.
※ 제출된 경력증빙은 응시자격요건 확인자료로 활용함.
※ 응시원서 등에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미제출할 경우에는 불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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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이메일 codyd@gfgf.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청구 메일 제목 : [26년 상반기 통합채용]_채용서류 반환청구
자.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차.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홈페이지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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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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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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